법률지식인
조회수 78,314 | 2023-12-13
안녕하세요. 서울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동산 투자 등 직접적 권유를 통해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재물의 교부를 받은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직접 투자를 권해서 피해가 나타난 걸로 보아 실형선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파악됩니다.
본 죄목이 확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만일 직접적 가담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조금의 미필적고의가 있었다면 방조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산 범죄로 특정되고 있는 해당 사안은 특경법에 의해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중되어 처벌되고 있음에 따라, 혐의를 받는다면 무죄를 받기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으시라는 연락이 오는 경우, 이성적 판단보다는 감정적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사안에 연루된 즉시 변호사의 전문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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