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1,166 | 2023-12-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음주운전수치 측정은 도로교통법상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에 따라 0.03% 이상만 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판별할 수는 없으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경찰 단속에 적발되신 것으로 봤을 때, 처벌을 쉽게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만일 이전에 동일한 행동을 한 정황이 있었다면, 알콜 농도에 상관없이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운전 면허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적 처분까지 동시에 부과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처벌의 위기에 있으시다면 10분의 상담이 질문자님의 향후 10년을 결정지을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단 1분이라도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법률 대리인에게 상담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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