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796 | 2023-03-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는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스마트폰, 전화, 우편 외에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일으키는 말, 사진, 영상, 음향,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죄가 성립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고소로 인해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참고로 본 죄는 모욕죄 등과 달리, 특정성과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표현이 명에훼손 또는 모욕의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성적 불쾌감을 일으킨다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1:1로 보내는 쪽지, 채팅 등에서 음란한 말, 사진 따위를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에게 요구하기만 해도 성립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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