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3,832 | 2023-03-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실제로 어느 한 제품이 독점으로 물건이 제공이 될 경우 여러 가지의 이유로 가격이 올라가거나 퀄리티가 떨어지더라도 대체할 만한 상품이 없기 때문에 고객은 울며 겨자 먹기로 구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업의 이익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나라의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엄격하게 공정거래법위반이라는 잣대를 들어 심판을 내리고 있는데요.
향후 이와 관련된 제품이 우후죽순 나오게 된다면 그에 따라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오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자연스럽게 벌어질 수 있는 현상을 배제하고 자유시장 원칙을 억제하려고 하는 행동을 취한다면 공정거래법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을 대상으로 자신의 아이디어탈취를 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당했을 때 그에 대응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위반으로 인한 고소와는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하여 얼마든지 그간 발생하였던 손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에게 신속히 문의주시어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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