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9,539 | 2023-04-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상속변호사 입니다.
고인의 유언 내용에 있어서 누군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소지가 있다면, 이에 대한 반박 또는 유류분 청구소송 등을 통하여 유언의 내용과 다르게 분배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가족 간 법정 공방이 펼쳐지기도 하는 것이 고인의 재산 분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를 삼게 되는 내용 중 또 하나로는 기여분인정에 대해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 대상자 중에 피상속자를 간호하거나 부양을 하여 유산에 어느 정도 기여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병환이 있는 피상속인을 간호 및 요양을 도운 자, 부양을 위하여 함께 동거를 한 자 등이 인정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가족들간의 협의만으로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면 기여분청구소송을 제기해 가정법원에 의하여 판결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얼마큼, 얼마나 오래, 어떤 방식으로 기여를 하는지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책정하여 기여도인정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과 관련된 문제에서 보다 유리한 변론을 위해서는 상속변호사의 조력이 크다고 볼 수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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