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1,714 | 2023-04-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용산변호사 입니다.
배우자나 가족이 사망하게 된다면 상속 대상자들에게 유산의 권리가 승계됩니다.
상속인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와 배우자 관계이거나 형제, 혼외자, 부모, 친생 부모 등 범위는 넓으나 법적으로 인지된 관계여야 가능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관계 중 대표적인 것이 사실혼 배우자인데요. 사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로 인해 오랜 기간 혼인을 유지해 왔다면 배우자의 사망으로 아무런 조치도 받을 수 없는 것에 생계적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을텐데요.
사실혼에서 주의해야 할 점 중 하나가 바로 유산상속 문제로, 다른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가 되지만 상속은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당사자를 위해 유언을 남겼거나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면서 사실혼 배우자의 분배도 인정 받은 경우도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미리 증여나 유언 등으로 어느 정도 재산에 대한 사실혼관계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는 것이 혼자 남게 되는 배우자를 위한 현명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준비 과정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는 소송 결과인 만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경험이 많은 용산변호사와 법률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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