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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손해배상변호사님 국가배상청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합니다.

조회수 29,063 | 2023-04-04

저는 임대업에 종사하면서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임대권으로 수익을 받고 있습니다. 항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건축물을 준공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받고 있었는데요. 얼마전 지자체에 청구 내용이 기각되는 오류가 발생하는 바람에 건출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담당자의 실수로 인해 저는 엄청나게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해보려 합니다. 아무래도 개인간의 소송이 아니다보니 전주손해배상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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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손해배상변호사의 국가배상청구소송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주손해배상변호사 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공법상 손해배상을 국가 배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개인 한 명의 잘못이 아닌 국가의 잘못이라면 피해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국가배상청구권 제기를 통해 사건으로 인한 피해 및 관련 손해보상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 위탁 후 집행하는 공무원 권력이 작용한 경우라면 관리 작용이 있어야 하고 법무상 위법 행위와의 인과 관계가 있는 손해가 발생되어야 성립이 되는데요.​

또한 고의, 과실로 인해 법령 위반을 했다는 위법성이 있어야 국가 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며,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은 그 법에 따라서 청구권 소멸시효가 발생하는데요.

이 소멸시효는 가해자에 대해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 행위가 있던 날부터 5년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만약 소멸시효가 지나면 국가손해배상청구 진행에 어려움이 있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보상금 지급 신청이 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결정이 없어도 손해에 대하여 청구 진행이 가능하니 전주손해배상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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