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0,080 | 2023-04-05
안녕하세요. 부산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말 그대로 상표라는 것은 판매자가 가지고 있는 상품에 대하여 다른 업체와 비교하여 분명히 자신의 제품인 것을 알 수 있도록 구분하는 표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뜻이 담겨 있다고 해도 복잡한 모양보다는 조금 더 심플하면서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상표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비용을 들여 디자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부분을 다른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상표권위반의 행위로 침해하여 사용하게 되면 이제까지 디자인을 위해 노력해왔던 비용은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해당 표식을 이용하여 사용하게 되면서 앞서 말한 영업 매출이 감소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A라는 회사의 제품과 유사하게 B회사에서 상표권을 만들어 마치 동일한 제품인 것처럼 표지를 넣는 것인데요.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고 비슷한 상품인 것 같고, 값은 더욱 싼 제품을 소비자는 고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장기간 이어진다면 결국 B회사의 제품도 원조 격이었던 A회사의 제품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 상관없다는 식의 이미지가 굳게 되어 결국 A회사는 매출에 큰 타격을 입고 B회사의 브랜드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상표법에 저촉하는 상표권위반 침해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만으로는 영업 상에 초래된 불이익을 완전히 수복하기는 어려우므로 민사적 절차까지 이어져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일이 다분합니다.
상표권침해소송으로 형사, 민사적 책임까지 여러 방면에서 문제를 살펴봐야만 하기에, 이에 대한 다방면의 지식을 보유하고 사건처리를 진행하는 부산법무법인에게 신속히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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