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1,573 | 2023-04-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관문을 열어놨던 것도 아닌데 집주인이 임의로 보안 장치를 해제하고 방안까지 들어갔다면, 불쾌한 기분도 문제이지만 당장의 나의 안전을 보호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임대인이 아무리 임차인에게 대여를 해줬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공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아주 가벼운 정도로는 단순 침범이겠지만, 절도, 강도, 성범죄의 문제와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범죄와의 연계성을 생각했을 때 높은 수준의 처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본죄입니다.
만약 집주인을 주거침입죄 고소를 통해 혐의가 인정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아래의 벌금에 처하도록 조치하고 있는데요.
야간 시간대에 집주인주거침입을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해당 문제로 인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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