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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토킹변호사에게 자문구하고 싶어요.

조회수 21,639 | 2023-11-06

제가 최근에 남자친구랑 헤어질 때 좀 크게 싸웠거든요? 그 뒤에 제가 밤마다 계속 전화해서 욕하고 했는데 며칠 전에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일부러 제가 큰소리내고  온갖 난리를 치니깐 경찰을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르라고 하니깐 진짜 불렀고 절 스토킹으로 신고했습니다.  지금 더 열받아서 괴롭히고 싶은데 접근금지 당한 상황이라 스토킹변호사에게 자문구하고 싶어요.
A

스토킹변호사의 스토킹 자문 괄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스토킹변호사 입니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공포감과 불안감을 유발하였을 때 성립되는데 만일 해당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스토킹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5가지 요건에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이나 전화 등을 보내는 행위 - 제 3자를 통해 물건을 주는 행위

- 주거지나 부근에 물건을 훼손하는 경우

-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동 등

이러한 행위를 지속하거나 반복하게 된다면 처벌은 물론 스토킹 접근금지를 당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토킹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혐의를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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