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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법무법인 친생부인의 소 청구하는 방법 여쭤봅니다.

조회수 25,257 | 2023-11-06

제가 진짜 살면서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아내가 저랑 결혼할때 임신초기라서 당연히 제 애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애기가 크면 클수록 절 너무 안닮은거에요.  그러다가 최근에 아내가 저를 만나기 전에 전남친이 있었는데  그 전남친이 자기 아이는 잘있냐는 카톡을 봤습니다.  그 카톡을 보자마자 심장이 내려앉더라고요.  일단 캡처해서 저한테 카톡내용을 보냈고 아내는 끝까지 부인합니다. 그래서 친생부인의 소 청구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서초법무법인 잘 아시는 분 있나요?
A

서초법무법인의 친생부인의 소 청구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서초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내 아이라고 굳게 믿고 있고 있었는데 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상당한 충격이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친생부인의 소는 심증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기에 소송이 제기될 경우 별도의 유전자 감식을 통해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아이의 친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친생부인의 소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아무때나 청구하는 것이 아닌 해당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해당 소를 제기하면 유전자 감정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는데 이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30일이내로 감치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일 친생부인의 소가 확정되어 친자가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다면 판결문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 작업도 수행되어야 하는데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서초법무법인을 통해 확실히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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