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2,330 | 2023-11-07
합의이혼도 쉽지않은 선택이지만 재판이혼은 더욱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많기에 원하는 결과를 바란다면 법률적조언이 필요한데요.
재판이혼을 진행할려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6가지 사유에 해당되어야 청구가 가능한데 만약 성립이 된다면 크게 위자료,양육권,재산분할을 고려해야합니다.
먼저 위자료는 법률혼을 해소할 때 정신적, 금전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청구해야하며 양육권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사정을 참작해 결정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분할은 부부생활에서 가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측정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데 위의 과정들은 해당 사례를 많이 경험해 온 일산이혼상담 변호사님과 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공정거래법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