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6,594 | 2023-11-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만약 성적인 언행을 통해 성적 모욕감을 주거나 불쾌감이 들었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성희롱으로 고소가 가능한데요.
성희롱 범죄가 성립된다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온라인망을 통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라면 형량이 최대 2년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상습성희롱을 행한 상황이라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게 할 수 있으며 어떠한 방법을 통해 범죄를 저질렀는가에 따라 추가적으로 혐의를 더 받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공소시효가 존재하는데 해당 사안이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거나, 사건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며 민사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여 경찰조사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형사,민사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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