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5,618 | 2023-04-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구변호사 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때론 의도치 않게 약정금소송의 피고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원고의 주장이 옳으며 어떤 금원을 미지급한 것이 사실이거나 부족한 액수로 줬다면 될 수 있으면 원고 측을 만나 법적 절차가 아닌 협의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원고의 청구를 살펴보았을 때 내용이 맞지 않거나 틀린 사실을 밝혀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면 대응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가 되기에 법적 조언을 구하여 사안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응당한 대처를 펼쳐야 하는데요.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법정 공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약정금소송 피고의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점도 자주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반소청구를 통해 자신이 받아야 할 돈까지 청구할 필요가 생기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뜻을 뚜렷하게 개진하고자 한다면 그에 앞서 약정금청구소송이라는 법적 절차를 앞두고 있는 만큼,
법조인에게 반소청구까지 관련하여 자문을 구해 법적 시선을 적용하고 적합한 계획에 따라 전략적으로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꼼꼼한 준비 끝에 적합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원고 또는 피고 입장에서 약정 금원이나 반소청구 등의 사안으로 인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대구변호사를 통해 법적 검토부터 상세히 진행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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