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9,662 | 2023-04-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인천변호사 입니다.
보통 건물철거소송 문제는 본인의 토지에 허가 받지 않은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대로 건물을 설치하게 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물론 개인 명의의 토지에 함부로 건물을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 명의의 토지 위에 건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경계를 넘어 타인의 토지까지 설치가 이루어지는 등 세심한 부분에서 관련된 분쟁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토지 소유자의 승낙도 없이 건물을 세우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는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상황을 해결해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를 확실하고 깔끔하게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동산이라는 분야는 워낙 많은 돈이 오가는 분야입니다.
그렇기에 분쟁을 일으키는 당사자들도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서로가 원만하게 타협하지 못하는 일도 많습니다.
덕분에 큰 사건으로 벌어지는 경우도 빈번하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건물철거소송과 관련하여 시도해 볼 만한 내용들과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시점에서 본 소송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상황에서 진행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인천변호사 도움을 받아 세부적인 내용부터 파악하고 절차를 밟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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