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5,451 | 2023-04-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법적으로 부부의 관계일 때에 이를 무효화하거나 취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혼인적령의 미달이 되는 만18세 미만인자가 결혼한 경우이거나,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 등의 동의권자의 동의 없이 혼인하였거나,
근친혼인 경우이거나, 중혼 즉 배우자가 있는 자가 다시 결혼을 했을 경우입니다.
또한, 혼인을 할 당시에 상대방에게 부부로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악질적인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혼인하였을 경우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서 혼인신고를 진행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혼인취소소송을 진행할 때에 이를 증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험난한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일인지 그리고 취소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우선은 전문가를 통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부부의 관계가 해소되는 것은 물론 서류상에도 모든 것이 없었던 일처럼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서류에도 기록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은 혼인무효소송이며 본 소송은 혼인취소가 되었다고 기록이 남는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이 봤을 때 이는 취소나 무효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여겨질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무작정 본 소송을 진행하려 하는 것보다는, 전문변호사에게 먼저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어떠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이로울 수 있는지 알아보신 뒤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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