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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산변호사사무실 부동산전문으로 하는곳에서 소송 원합니다.

조회수 55,245 | 2023-04-19

저는 직장 때문에 대구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오게 되어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계약기간 만료를 두달 앞두고 집주인에게 전세금 2천만원 인상을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돈도 없고 조건도 그닥 좋지 않다고 생각했기에 저는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하고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계약만료일이 되어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연락을 해도 잘받지도 않고 어렵게 연락이 되어도 보증금을 당장에 돌려줄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이러한 전세금반환 문제로 소송도 고려하고 있는데 혹시 부산변호사사무실 부동산전문으로 하는 곳 있을까요?
A

부산변호사사무실의 부동산 소송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으로 인한 많은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제때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예상치 못한 경제적, 정신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8조에 따르면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이 명시된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반환할 돈이 없다며,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기다리라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만약 임차인이 아파트 분양을 받아 입주 날짜가 정해져 있거나, 다른 부동산에 매매 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금 미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고 약속된 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다면, 자칫 이사를 나갈 집이 없어 큰 곤경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변호사와 함께 가능한 한 빨리 상황을 검토한 후 필요한 금전을 지급받을 수 있어야 할텐데요.

준비 과정에서의 태도를 명확히 하여 해당 문제를 원활히 타개하고자 한다면, 부산변호사사무실에 가셔서 조력을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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