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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토킹범죄는 처벌법에 따라 접근금지까지 될 수 있나요?

조회수 25,062 | 2023-04-19

저는 아니고 제 아는동생이 좋아하는 애가 있었나봐요. 그래서 토익학원 마치고 가는 길이 같아서 뒤에서 걷고 약간 오해할만한 상황이 만들어졌나봐요. 근데 그 여자애가 스토커로 아는동생을 신고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저한테 어떻게 해야하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러한 스토킹범죄는 처벌법에 따라 접근금지까지 될 수 있나요? 아무런 피해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근처에도 못가나요? 궁금합니다.
A

스토킹범죄 처벌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악의 없이 행한 행동이라고 해도, 본인의 행위에 대해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위협, 두려움 등을 느끼는 수준이라면 명백하게 스토킹범죄로 인정되는데요.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면, 3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합의를 진행한다해도 처벌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스토킹접근금지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간혹 본인이 행한 행위에 비해 억울한 형사적 처분을 받거나 신고를 당해 형벌을 받을 위기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때는 신속하게 사건 대응을 해야만 실형을 면할 수 있기에, 빠른 해결방안을 찾는다면 성범죄 사례를 많이 접해본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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