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3,795 | 2023-04-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통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먼저 모욕의 경우 욕설, 인격비하, 희롱 등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 타인의 명예 실추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성립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전파 가능성과 공연성 등이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연성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1:1대화에서 특정인에 대한 욕설은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는데요. 그러나 그 욕설을 본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이나 채팅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는 것으로 타인의 이미지를 하락시켰다면 그에 따른 처벌과 명예훼손 민사소송도 받게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본 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누구인지 정확히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특정인 혹은 단체를 유추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하게 됩니다.
만약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거짓이라면 7년 이하의 징역형,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신속히 받아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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