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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집행방해처벌 안받으려면 반성문 제출하면 될까요?

조회수 16,573 | 2024-02-22

제가 이번에 술을 좀 마시고 취해서 길바닥에 누워있었나봐요. 누가 그걸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왔는데 제가 너무 취해서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저를 건드니깐 욕하고 때리고 그랬더라고요..그래서 지금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 상황입니다.저는 기억도 없어서 무슨말을 해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공무집행방해처벌 안받으려면 반성문 제출하면 되나요?
A

공무집행방해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은 기억이 안나실지라도 이미 경찰관에게 폭력적인 언행과 행동을 저지른 건 기정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집행방해처벌을 피하기 위해 어떤 대응방안을 가지고 대처해야하는지를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현재 공무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므로 경찰조사 전 저와 함께 어떤 전략을 가지고 진술을 할지 함께 고민해보셔야합니다.

생각보다 공무집행방해처벌은 훨씬 더 엄중한 사안인데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점을 핑계로 가볍게 대응하시는데요.

혐의가 기정사실화인 상황일수록 수사기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양형조건은 혐의에 대해 얼마나 반성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했는지 입니다. 물론 질문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본인의 행동에 반성하는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반성문 제출로만은 선처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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