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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무법인에서 음주행정심판 가능할까요?

조회수 88,148 | 2023-09-11

음주운전 하면 안된다는 건 알지만 가족 모임 후에 습관적으로 운전해서 들어가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바로 면허취소 처분이 나왔는데 제가 영업직이라 운전을 못하게 되면 업무 수행하는데 좀 지장이 커서요.. 음주운전행정심판 받고 싶은데 광주법무법인에서 가능할까요? 광주법무법인에서 빠르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A

광주법무법인의 음주행정심판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우선 음주 운전 사실이 인정된다면 유죄 판정과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이는 혈중알코올농도나 사고 유무 등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니 광주법무법인으로 방문하셔서 한 번 상담을 나눠보셔야 합니다.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졌을 때 생계가 어려워지는 분들이라면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지 따져보고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이는 택시 기사나 버스, 대리운전 기사, 택배 운전사 등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 제도는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 즉, 단순하게 단속에서 적발된 상황에서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0.1% 이하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니 모든 조건을, 법조인을 통해 검토하고 철저하게 제도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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