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8,060 | 2023-09-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우선 음주 운전 사실이 인정된다면 유죄 판정과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이는 혈중알코올농도나 사고 유무 등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니 광주법무법인으로 방문하셔서 한 번 상담을 나눠보셔야 합니다.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졌을 때 생계가 어려워지는 분들이라면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지 따져보고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이는 택시 기사나 버스, 대리운전 기사, 택배 운전사 등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 제도는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 즉, 단순하게 단속에서 적발된 상황에서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0.1% 이하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니 모든 조건을, 법조인을 통해 검토하고 철저하게 제도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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