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5,104 | 2024-05-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입니다.
이륜자동차는 배기량 125cc 이상에 해당하는 오토바이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하기에 오토바이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면 처벌 수위가 음주 후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 친구분께서는 현재 0.08% 이상 0.2% 미만 음주수치 안에 포함되기에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2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으며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구제를 받고 싶다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본 경험이 있는 음주운전변호사에게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한번에 대처를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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