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5,078 | 2024-04-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지며, 0.03% 이상만 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만일 0.2% 이상으로 나왔다면 2~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000~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신속히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제대로 대응한다면, 음주운전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우선 업무 특성상 면허가 꼭 필요한 점, 음주운전에 고의성이 없고, 실 운전 거리가 매우 짧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가 없었던 점, 운전 경력상 음주 운전을 한 적이 없고 준법 운전을 해 왔던 점 등을 강력하게 피력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음주 운전은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분명히 고려되고 참작되어야 하는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속히 부산음주운전변호사 통해 감형 요소를 철저히 분석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을 찾아 감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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