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7,508 | 2024-04-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국가의 공무를 대신해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라고 하며, 그 일을 수행하는데 타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만약 특수 공무집행 방해를 하여 해당 공무원이 상해 등의 큰 피해를 보았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술을 마신 상태에서 판단 능력이 저하되어 본인이 가한 행동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폭행 당시의 상황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면 혐의 부인을 한다면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질문자님이 할 수 있는 일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조언부터 받으시고 선임 여부 결정하셔서 피해를 본 경찰관에게 합의 의사를 전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찾아 선처를 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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