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2,393 | 2024-04-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도 모르는 사이에, 뒤에 있던 아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아동학대 혐의까지 받고 계신다니 억울한 마음 크실 것 같은데요.
직접적으로 행한 신체적 폭행이 아니더라도 아이의 성장을 저해할 만한 행위를 한다면 학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이가 넘어져 크게 다쳤기에 의도적으로 폭력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다면 혐의를 벗어나기 힘드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교실 내에 CCTV가 배치되어 있기에, CCTV를 제출하고 본래 교사로서 성실히 임하고 주변의 평판도 좋다는 등 무죄를 주장할 만한 양형 자료를 확보해 법원에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죄목이 유죄 판결이 나는 경우, 5년 이내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면 아동과 관련된 기관의 채취업 및 종사자일 경우 가중처벌이 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차별화된 시각과 날카로운 분석력으로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서 조금의 억울함도 받지 않게 조력하고 있는 아동학대변호사 법적 대응 상담 철저하게 받으셔서, 평범한 일상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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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아동학대방문상담예약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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