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1,401 | 2024-04-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동종 영업을 하는 상대에게 부정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또한,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 부정경쟁행위중지청구권에 따라 그 행위를 중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동업을 하던 자가 부당하게 유사한 상품을 사용하여 판매해 혼동을 일으키고 있기에 중지 가능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부당하고 억울하다며 강력하게 부정해 올 수 있는 사안이니, 손해배상과 동종업종에 대한 영업 중지까지 한꺼번에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사 재판을 수없이 다뤄본 전문 법조인에게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동업을 통해 영업에 대한 비밀을 유포하여 손해를 끼치는 부정행위를 저질렀기에, 부정경쟁방지법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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