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7,638 | 2024-01-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와이프 분의 안타까운 일에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빠르게 의료소송 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소를 진행을 하게 되면, 시작부터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며 그중 하나는 검진 결과표 등 증거가 될 만한 자료들을 상대 병원 측이 전부 가지고 있는 상태로, 이는 개인이 확보하기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자세한 사안에 대해선 알지 못해 설명을 못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며, 의료의 경우 생명에 관한 행위인 만큼 의사나 간호사가 의무를 지키지 않아 과실이 생겼다면 형사적 처벌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재판을 통해 민형사 소송이 모두 가능한 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대부분 병원 측에서 바로 합의를 제안해 오며, 그 합의금 경우 터무니없이 낮다 느껴져 중재위원회를 통해 조력을 얻기도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부족하다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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