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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토킹변호사님 스토킹 잠정조치 이후질문요

조회수 61,249 | 2022-10-31

스토킹변호사님 공소권없음으로 검사처분받앗는데 잠정조치기간이 11월 15일까지 입니다 11월15일 이후 피해자 (전여친) 한테 미안하다고 사과 문자 한통정도 보내고싶은데 잠정조치 이후에 잠깐 문자한통 정도는 괜찮아요? 내용은 스트레스 줘서 미안했다 대충 이런내용요
A

스토킹변호사의 스토킹 잠정조치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스토킹변호사 입니다.

해당 기간이 지난 이후 진심의 사과가 담긴 문자 한통 정도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받아들이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다를게 느낄 수가 있으니 조금 신중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하지만 크게 법적으로 문제될 요지는 없어 보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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