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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님 도난분실카드 고소

조회수 60,304 | 2022-11-01

창원변호사님 제가 창원에 살고 있는데 누가 제가 분실한  카드를 주워서 사용하였다가 정지된 카드여서 결제를 실패를 했습니다. 그 사람 신고하려고 오늘 고소장 제출하러 가는데요. 명확한 결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무고죄 당할 이유 조차 없죠 ? 고소장 쓰려는데 다 사실이기때문에 무고죄랑 연관없죠 ?ㅠㅠㅠ 제가 당한건데 고소장 처음 써봐서;ㅎㅠㅠㅠㅠ
A

창원변호사의 도난분실카드 고소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창원변호사 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처럼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함부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로 인정이 되어 심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서 7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일 이를 부도덕한 방법을 통해서 사용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다른 법에서도 책임이 인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분실 및 도난이 된 카드를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시도하였지만, 미수로 끝났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부정사용죄로 처벌이 내려질 수가 있기에 고소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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