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0,304 | 2022-11-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창원변호사 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처럼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함부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로 인정이 되어 심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서 7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일 이를 부도덕한 방법을 통해서 사용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다른 법에서도 책임이 인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분실 및 도난이 된 카드를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시도하였지만, 미수로 끝났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부정사용죄로 처벌이 내려질 수가 있기에 고소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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