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3,696 | 2023-05-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양육권의 경우 자녀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결정짓는 것이기에,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이는 경제적인 부분이나 아이가 자라날 환경, 그리고 아이와의 친밀감 등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이유입니다.
이때 유책배우자가 양육권의 확보를 위해 법정에서는 감정적인 부분을 앞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본인의 잘못을 생각하지도 않고, 상대의 잘못만을 강조하거나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라고도 할지라도, 자녀와의 정서적인 교류가 적다고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통해 양육권의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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