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509 | 2022-12-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남편과 이혼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먼저 상담 받아보실 내용 중에서 위자료라는 것은,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는 상대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상간자 등)에게 이혼에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제3자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인 위자료 금액은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을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이혼을 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 혼인 파탄의 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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