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574 | 2023-03-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려면, 임차인의 계약이 만료 되었거나 해지된 이후에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소를 들어가기 전,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경고를 주어 심리적 압박으로 미반환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으나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아니기에 임대인이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만약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시간 지체에 따른 지연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까지 돌려받으셔야만 하기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내용증명 후 증거를 확보해 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지만, 복잡한 절차가 쉽지 않으시다면 처음부터 법률 상담을 받아 변호인과 함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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