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5,823 | 2023-06-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입니다.
입주를 앞두거나 입주한 후 새 아파트라면 전반적인 하자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하는데 균열, 침하, 파손, 누구 등과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건설사에서는 법에 따라서 문제가 되지않게 지어지지만 일정한 기한 내에 아파트를 완공해야 하고 다양한 하청업체들과 함께 진행하는 부분이다 보니 하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하자보수소송은 분쟁이 일어난 항목별로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욕실 및 다용실 등에 위치한 타일, 도배, 도장 등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 기한은 2년입니다.
또한 보일러,단열등과 같은 하자라면 3년, 바닥 및 벽에 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5년, 아파트의 일부가 붕괴되었을 경우 10년으로 알려져 있으며
각기 항목들마다 담보책임 기한이 다르며 입주 전 새 집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기한 내에 신청을 해서 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결함이나 문제에 대한 부분이 업체측이 잘못이라는 객관성을 입증해야만 하고 일련의 과정들이 복잡하기에 부동산전문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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