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1,688 | 2023-06-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타인을 의도적으로 기망하여 속인 후, 재산을 가로치거나 금전상의 이득을 얻는 행위는 현행법 상 사기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나 사실인 것처럼 믿게 만든 후 가상화폐나 코인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피해자의 재산상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기 성립조건에 부합하여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사기죄로 코인사기 고소 할경우 가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피해액이 클수록 가중처벌 됩니다.
또한 형사적 처분뿐만 아니라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법리적 지식을 가진 변호인을 선임하여 초동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질문자님께서 같은 피해자를 모아 형사소송을 원하신다면 맞춤 조력이 가능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사건을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공정거래법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