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4,072 | 2023-03-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절도 혐의는 타인의 재산을 몰래 은닉하여 본인 소유로 들고오는 행동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물건을 들고 오는 행위를 한다면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어두운 밤 혹은 두명 이상의 인원이 함께 범했거나, 타인을 해칠만한 도구를 가지고 해당 행위를 했다면 훨씬 더 무거운 처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절도죄 고소를 당해 처벌 받을 시 6년 이하의 실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어 사소한 행동이라도 형사처벌 당하지 않게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피해자 측이라 주장하는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으나, 홀로 해결이 어렵다면 형사소송에 유능한 변호인과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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