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9,930 | 2023-06-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속은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데요.
상속순위로는 아래와 같이 정해지게 되는데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고모,이모 등)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나 존속이 없는 경우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할려면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사망 당시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셔야 하며
준비해야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홀로 준비하시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 상속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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