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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가능할까요

조회수 34,290 | 2023-06-14

저희언니가 한 성형외과에서 눈성형을 했는데 한달이 지나도 눈에 붓기도 안빠지고 심지어 멍도 들어서 병원측에 항의하니깐 자기들 잘못이 아니고 체질이 그런거라고  재수술을하고 세달가까이 기다렸는데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가능할까요?
A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의료사건은 잘 아시다시피 전문가인 의사와 간호사, 병원을 상대로 다투어야 하는 사건인데요.

일반적인 진료나 질병 및 외상 관련 수술이 아닌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 미용관련 수술을 하는 도중 부작용이 생겼다면 병원 측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가 결과 발생을 충분히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사고가 발생했거나 과실이 실질적으로 있어야 의료사고 과실이 인정되는데요.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해당 행위가 있었다고 인지할 수 있는 날로 부터 10년 이내로 진행해야 하며 부작용의 경우 본인이 이에 대해 인지하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진행해야하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병원을 상대로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에 최대한 빠르게 관련된 서류를 확보하여 의료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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