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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집행방해변호사에게 상담 받고 싶습니다.

조회수 98,885 | 2023-03-27

제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신고 되어서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인데요.집 근처 하수도 공사를 갑자기 하면서 냄새가 일주일 동안 너무 심하게 나는거에요.그래서 제가 민원도 넣어봤지만 해결이 안되니깐 고통스럽게 참다가 해당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곳에 가서 난동을 좀 피웠거든요?근데 제가 업무 수행 방해를 했다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너무 억울해서 그런데 공무집행방해변호사에게 도움 받고 싶어요.
A

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공무집행방해변호사 입니다.

국가 소속으로 일을 하는 공무원은 정부의 일을 대신 수행하며, 그에 맞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만일 정부의 권한으로 공사 등을 실시할 때 시민들은 그에 대한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난동을 부리고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혐의는 공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행 혹은 협박을 하여 직무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때 인정될 수 있으며, 미수로서 그쳤더라도 해가 되었어도 인정 될 수 있습니다.

공권력에 대한 방해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특수 혐의가 붙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소명하고 선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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