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3,561 | 2023-06-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울산변호사 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서 상대와 평생을 함께할 의지를 갖고 경제권을 전적으로 맡긴 채 가정주부로 살아왔는데 상대방의 외도로 인해 경제적으로 난처함을 느끼게 된다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재산을 분할한다고 한다면 금전, 부동산, 주식, 퇴직금, 연금 등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이 분할대상으로 해당됩니다.
그렇기에 전업주부재산분할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여도'입니다. 혼인기간, 가사 및 육아에 종사한 기간, 재산취득의 재원을 누가 얼마나 지출하였는지 등을 판단하여 기여도를 산정하게 되는데요.
주변인들의 증언과 각종 지출 내역을 바탕으로 질문자님께서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가정을 돌보는 일에 전념했다는 것을 가정법원에 입증해야합니다.
따라서 나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유리한 결과를 맞이하고 싶다면, 이혼가사법 자격을 갖춘 울산변호사에게 재산분할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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