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7,370 | 2023-11-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진주변호사 입니다.
아무리 친한 관계라고 할지라도 돈과 관련해서는 엮이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돈을 제때 갚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많이들 상담을 받으러 와주시는데요.
먼저 본인의 채권을 회수하는 대여금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본인에게 채권이 있으며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증자료들을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데 금전을 대여할 때 금액과 이자,약정내용, 인적사항, 변제 일자 등 대여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한 차용증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녹취록, 문재내역, 통화내역 등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수집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공적인 사실증명 자료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차용증이 없다면 사진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여의 목적을 분명히 지니고 있었음을 밝혀야 하는 점 명심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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