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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할까요

조회수 84,366 | 2023-06-30

제가 성형외과에서 코성형을 했는데 만족스럽지가 않아서  재수술을 했는데 지금 연골이 다비치고 부작용으로 고생중에 있습니다. 병원측에 책임지라고 말하니깐 나몰라라중입니다. 서비스직이라 얼굴이 계속 보이는 직업인데 성형부작용때문에 직업도 그만둬야할 상황입니다.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가능할까요
A

손해배상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의료사고는 진료, 처방, 수술 등을 진행하다가 의사가 사고를 내어 환자의 질병이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해당이 되며 의사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의료과실이 적용되는데요.

특히 진료나 질병 및 외상 관련 수술이 아닌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 미용관련 수술을 하는 도중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병원 측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기관에서는 부작용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고 재수술을 해주거나 사후관리 및 일정부분을 보상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의사가 결과 발생을 충분히 예견했지만 사고가 발생하고 과실이 있어야 의료과실로 인정됩니다.

그렇기에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의료사고가 발생했고 사고의 원인이 의사에게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및 진료와 관련된 서류를 확보한 후 법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피해 받은 부분에 대해 정당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대처해야하는데요.

병원을 상대로 홀로 진행하기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 법무법인 대륜의 다양한 해결사례를 가진 민사전문변호사님과 충분한 상담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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