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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족 성추행으로 경찰조사 받아야합니다.

조회수 8,568 | 2023-06-30

여동생이 2차성장하면서 가슴쪽이 많이 커졌더라고요. 그러면 안되지만 여동생이 잘때 몰래 가슴을 만졌습니다. 그러다가 여동생한테 들켰고 저를 경찰에 고소했더라고요. 그래서 친족성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 뭐라고말하면 좋을까요
A

친족 성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친족의 범위는 4촌이내의 혈족과 인척을 포함하되 동거를 한다면 4촌이내가 아니라도 성립이 되는데요.

만약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미성년자를 친족성추행한다면 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의 병과될 수 있으며

청소년 성보호법으로 처벌이 이뤄질때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1천만원~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범죄의 처벌이 내려질 때에는 보안처분도 고려해야하며 신상정보등록이나 공개, 공지, 전자발찌 착용, 특정기관의 취업제한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 제약이 발생하게 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요하게 보고 단둘이 있을 때 발생하는 때가 많기에 증거를 모으는게 쉽지 않을 수 있으니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성추행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신속히 대응하여 현명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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