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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해행위취소소송 가능할까요

조회수 21,063 | 2023-07-04

차용증을쓰고 친구한테 돈을 한 7천만원가까이 빌려줬는데 갚기로 한 날짜가 한참 지났는데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한테 들어보니 지금 뭐 주식투자를 해서  돈을 좀 벌고 자기 아내한테 줬다고 들었는데 저한테 빌린 돈은 갚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검색해보니 사해행위취소소송하면 된다고하던데 가능할까요?
A

사해행위취소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가 돈을 갚지 않으려고 일부러 손을 쓴 상태이거나 일부러 재산을 숨기는 경우라면 사해행위취소소송 진행이 가능한데요.

사해행위란, 금전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고의성을 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숨겨 재산상태를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기전 소멸시효를 파악하셔야하는데 채무자의 행위를 알게 된 날로 부터 1년, 행위가 발생했던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송이 가능합니다.

소송진행 시 서로 작성했던 차용증과 카카오톡 메세지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상대방의 사해행위에 대해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 어필해야합니다.

따라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상대가 꼼수를 쓰고 있는 상황이라면, 주저하지마시고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셔서 민사전문변호사님과 내 돈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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