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1,807 | 2023-07-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안산형사변호사 입니다.
음주측정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프로 이상으로 측정되었다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이라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도로가 아닌 곳이었다고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프로 이상 0.08프로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시는데 이때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원 아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벌금 이상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초범일때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수 있기에 재범이시라면 더욱이 음주운전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빠른 시일 내 안산형사변호사님과 상담 후 본인 사건의 처벌예상수위나 최대한 양형을 받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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