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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산형사변호사님과 음주운전관련상담원해요

조회수 31,807 | 2023-07-04

저희집근처에서 회사사람들이랑 술을 먹게 됐는데 집이랑 가깝고 이래서 술먹고 차를 운전했습니다.  음주단속은 안걸렸는데 아파트 주차장에서 어떤사람이랑 시비가 붙어서 그 사람이 저한테 술냄새가 나는걸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음주수치가 한 0.062정도 나왔고 곧 조사도 받으러 와야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님과 음주운전으로 상담원하는데 추천부탁드립니다.
A

안산형사변호사의 음주운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안산형사변호사 입니다.

음주측정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프로 이상으로 측정되었다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이라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도로가 아닌 곳이었다고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프로 이상 0.08프로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시는데 이때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원 아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벌금 이상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초범일때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수 있기에 재범이시라면 더욱이 음주운전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빠른 시일 내 안산형사변호사님과 상담 후 본인 사건의 처벌예상수위나 최대한 양형을 받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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