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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동복지법위반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조회수 76,791 | 2023-07-10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아직도 밥을 먹여줘야하고 고집이 너무세서 제가 견디지 못하고 아파트 엘레베이터에서 아들한테 욕하고 소리지르고 좀 세게 때렸습니다. 그걸 본 아파트 주민이 저를 신고했고 아동복지법위반관련혐의를 받고있습니다. 경찰한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A

아동복지법위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하고 훈육하기 위해 체벌을 하거나 아이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또한 엄연한 범죄로 보고 있기에 아동복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아동관련범죄는 일반 범죄보다 더욱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위반으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동이 중상해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면 특례법 적용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마련해야합니다.

아동복지법위반은 직접적인 학대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물론 아동에 대한 보호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고하고 학대 사실을 방관하거나 동조한 사람까지 모두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데요.

그러므로 본 사안과 관련하여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스스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경찰 수사단계부터 대응책을 마련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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