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5,249 | 2023-07-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모님들이 남은 재산을 맏이에게 모두 상속하겠다고 하거나 어느 한쪽에 몰아주었다면 남은자식들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내 몫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데요.
만약 다른 형제에게 유산이 상속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1년 안으로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민법 제1113조의 상속법의 산정방식을 따라야합니다.
이때 상속유류분 산정 방법은 피상속인의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가 있을시 이를 공제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기여분이라는 항목을 따로 두고 있는데 부모를 모시는 부분에 대한 기여나 재산을 증식하는데 기여한 부분 등을 따로 배정하여 상속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상속이라는 절차는 여러가지의 변수가 존재할 수 있으니 상속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내 몫을 정당하게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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