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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사고처벌 수위가 센편인지 궁금합니다.

조회수 2,687 | 2023-07-26

학과 친구들이랑 학교근처에서 술먹다가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오길래 카택블루로 20번 넘게 불러도 안잡혀서 그냥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근데 전날 밤을 새서 너무 피곤했는지 제가 순간 졸다가 사람을 쳤습니다. 다행히 속도를 내지 않고 있었던 구역이라 피해자분은 많이 다친 곳은 없었는데 저한테 술냄새나는 걸 알아채고 저를 경찰에 신고했고 음주측정을하니 0.05정도 나왔습니다.  잘못된 행동인걸 알지만 음주운전사고처벌수위가 센편인지 궁금합니다.
A

음주운전사고처벌 수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면 본인을 비롯한 제3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처벌과 형량 수위가 강력하게 내려지는 추세인데요.

더불어 12대 중과실에도 포함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음주운전사고처벌을 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음주수치가 0.03%~0.08%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백만원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음주운전사고의 피해자가 피해정도가 클수록 더욱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심을 담아 반성하는 점, 일전에 동종 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평소에 성실하게 생활하였다는 점 등을 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어필을 해야하는데요.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곤란한 상황에 놓여계시다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을 지닌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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