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6,709 | 2023-07-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의 가장 큰 쟁점은 '누가 얼마만큼 상속받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일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속 순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 방계혈족(선순위 상속인이 존재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권 없음)
이러한 순위에 따라 재산분할이 진행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심판 전 조정절차를 걸쳐야하는데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만 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할 때 가정법원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조사하고 특별수익 등의 증여여부를 파악한 후 각 지분과 방법을 확정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절차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재판시 확실한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하기에 소송기간을 줄이고자 하신다면, 신속히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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