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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전문변호사님과 대여금소송으로 상담받고싶습니다.

조회수 91,316 | 2023-07-26

제곧내이지만 간략히 설명하자면 어머니가 이모한테 6천만원정도 빌려줬는데 그때 차용증이랑 신분증같은거 다 받아놓고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달간 달마다 들어와야하는 금액이 안들어왔길래 연락을 수십통했는데 전화기는 꺼져있고 어머니랑 연락이 안된단고 하십니다. 그러다가 최근 이모의 소식을 들었는데 해외로 간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어머니와 전 소송을 생각중에 있어서 민사전문변호사님과 대여금소송으로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A

민사전문변호사의 대여금소송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돈거래는 가까운 사이에서 거래가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가족이나 연인 그리고 친한 직장동료나 친구등을 이야기 할 수 있는데요.

금액의 크기와는 상관 없이 갚을 것을 약속하고 타인으로부터 빌린 사실이 있다면 기한이 지나가기 전에 반환하는 것이 당연하며 그렇지 못한상황이라면 대여금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대여금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먼저 대여금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으며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와 가처분 조취를 취하여 재산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그러므로 소송을 통한 빠른 해결을 원하다면, 민사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차용증과 이체내역 등 증거를 활용하여 신속히 대여금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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