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109 | 2023-07-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광교형사변호사 입니다.
성추행성희롱은 단순히 형법상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에 대한 방지 프로그램, 신상 공개 명령, 전자발지 착용 등 각종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사내에서 성추행성희롱을 했을 경우 3년 이내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아무리 친한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면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로 사건이 이루어지기에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 별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검찰로 송치가 될 수 있기에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지, 모순점은 없는지 등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하므로 사건초기부터 신속히 광교형사변호사님과 법률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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